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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자투고]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과속운전

 이름

:

정현희

작성일

:

2012년 08월 30일

조회

:

298

속도위반은교통안전, 에너지 소비, 대기오염 등 교통 환경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통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가장 높은 법규 위반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심부나 지방간선도로에서 도로의 상태도 좋고 자동차의 성능도 개선되었는데, 제한속도가 60Km/h인 것은 옳지 않은 문제라고 과속 운전을 생각할 수도 있다.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높은 제한속도로 규제하고 있지만, 도심지나 지방의 도로에서는 보행자나 자전거, 농기계의 통행이 빈번하기에 교통사고로부터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한 속도를 낮춰 놓은 것이다.

실제로 대구 동구 파계로의 경우 왕복 4차선 도로의 속도가 2009년 12월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이 된 이후 속도 하향 조정 이전인 2007년도 10건, 2008년도 6건, 2009년도 9건이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2010년 2건으로 줄더니 2011년에는 단 한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로를 60Km/h로 주행하면 70m면 정지할 수 있는 차량이 80Km/h로 주행시 약 1.5배 길어진 110m에서 정지하게 되어 과속할 경우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은 커지게 된다. 또한 빗길이나 눈길에서 과속하면 감소한 노면과의 마찰력으로 정지거리가 더 길어져 사고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커브길에서는 원심력이 더 강해지므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과속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하여 치사율이 높은 사고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운전습관이 교통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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